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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회 경상남도 조례 개정 심의회 개최 모습.(사진제공=경상남도) |
경상남도는 22일 올해 마지막으로 제2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과 달리 정한 조례 규정 등 위임 자치법규 정비를 마무리했다.
경남도는 지난 제341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하고 집행부로 이송된 법령 위임 자치법규,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조례에 대해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시켰다.
경남도는 그간 법령 제정?개정 사항을 미반영했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가 들어 있는 40개 자치법규(77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해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번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심의 통과로 법령 위임 자치법규 전부가 정비됐다.
경남도가 올해 정비 완료한 법령 위임 자치법규의 주요 규제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법령상 근거없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로 하여금 수탁자가 소유해야 할 재산까지 경상남도에 귀속되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도민의 금전부담 완화(2016. 10. 13. 시행)
?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비즈니스하우스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위탁 중이나, 법령상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바 없는 위탁 취소 사유를 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비즈니스하우스 설치·운영자의 경제활동 보장(2016. 11. 3. 시행)
?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6조에서는 지주(支柱)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도 조례에서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그 건물 부지 안에는 지주 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금번에 삭제함.(2016. 12월 말 시행 예정)
한편 자치단체장(광역 및 기초)은 법률 위임 없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할 수 없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내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해당 조례 정비가 마무리돼 다행이다”며,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자치법규 규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없애거나 완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강화를 통해 신설 규제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