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김흥수)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일환으로 11월 수시분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예고문?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예고 대상은 지난 11월 부과된 수시분 지방세 체납자 중 30만원 이상 체납자로, 총 17명 3200여만원이다.
마산합포구는 다음해 1월 압류할 예정으로, 이번 달 중 납부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마산합포구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압류를 비롯한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공공기록 정보등록, 출국제한, 관허제한 등 다각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노장현 마산합포구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체납세는 정리돼야 한다”며 “우리 세무과에서도 매달 수시분에 대한 정기적인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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