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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장항농협 조합장 재선거 치르나 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6-12-22 13:49

대전고법, 8일 백석기 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항소 기각
충남 서천군 장항농협 조합장 당선 무효형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재선서가 치러질 수 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장항농협 백석기 조합장은 올해 3월 11일부터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14일부터 장영달 변호사의 직무대행체제로 전환, 운영돼 왔다.

또 백석기 조합장의 당선 무효형과 관련 장항농협의 상고 결정 여부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천선관위에 따르면 당선 무효형과 관련 지난 8일 대전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24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주 까지 상고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백석기 조합장의 사표수리와 함께 30일 이내 재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항농협 관계자는 “당초 피고가 백석기 조합장이 아닌 장항농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영달 직무대행과 함께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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