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는 교원 연수기관의 평가 결과, 미흡하거나 운영 실적이 없는 연수원에 대해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연수 운영의 질을 높이고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연수원의 설치조항은 있으나 폐쇄조항이 없어, 자발적 폐원 신청에 따른 인가 취소만 이뤄지고 있으나, 규정이 개정되면 교원 대상 연수실적이 전혀 없거나 운영평가 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 질적 관리를 엄격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연수기관 운영 평가 결과 교육부장관은 미흡기관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연수원장은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제2조의3제1항, 제2항)
교육부장관은 연수원장이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의 설치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조의3제4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인가취소 사유로 운영평가 결과 2회 연속 미흡한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3조의3)
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2017년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연수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교원의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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