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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예천군청 전경.(사진제공=예천군) |
경북 예천군은 오는 26일부터 복합할증구간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지난 3개월 간 지역 택시업계와 논의해 택시요금안을 조정하고, 지난 12일 예천군 물가대책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26일 영시를 기점으로 택시요금 조정안을 고시한다.
조정안은 기본요금 및 기타 부가요금(심야할증, 시간할증)은 이전과 동일하나, 2km 초과운행 시 복합할증 구간요율을 인상하고 당초 신도청지역은 시내지역으로 운행됐으나 오는 26일부터는 복합할증구간으로 편입된다.
복합할증이란 2km 초과운행 시 시내지역을 벗어난 경우 통상의 거리운임인 139m당 100원이 과금되고, 공차율을 감안해 일정비율(50%에서 100%)의 요금을 추가로 과금하는 요금방식으로, 오는 26일부터는 택시요금이 현행보다 16%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복합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은 백전 2리 상수도 수원지?한천교, 동본 2리 보건소(농업기술센터), 청복 1리 세아아파트(경북도립대학 교내 포함), 대심 1리 시외버스터미널이 시내경계지역이고 이 구간 내에서 운행은 시내지역 요금체계를 적용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