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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 22일부터 1년간 자전거보험 혜택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12-22 16:10

충북 청주시 CI./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앞으로 1년간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는다.

청주시는 22일 3억4000만원을 들여 청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주시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이용 중 사고발생 시 보험금은 동부화재에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 보험혜택은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또한 다른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동안 보험혜택이 적용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대 23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2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의 위로금과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전거사고 벌금(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사고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무심천변 자전거도로 내 6곳에 자전거보험 안내표지판을 설치, 시민들에게 자전거 보험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지역개발과 도로안전관리팀(043-201-2736) 또는 동부화재보험(02-488-711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가입으로 자전거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자전거교통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이 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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