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이 여행자 자진신고 감면제도 시행 2년째인 올해 해외여행자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8만 7000여건을 자진신고 해 총 44억원의 관세를 감면 받았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감면은 지난해 2월 6일부터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1인당 600달러)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40%(상습자 6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물품이 압수되는 등 처벌 받을 수 있다.
관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을 기재한 후 입국하면서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도 인천세관은 여행자가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면세범위 초과물품 불법반입을 집중 단속(오는 26일부터 다음해 1월 6일까지)할 예정으로 성실한 세관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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