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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울진군청 소재지인 울진읍 시가지 전경.(사진제공=울진군청) |
경북 울진군(군수 임광원)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을 개정하는 등 발 빠른 규제완화 추진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울진군은 건축조례를 개정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을 개정하고 감경 조항을 신설해 탄력적 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울진군은 이번 건축법 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에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을 경감하거나 가중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위해 요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완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비율을 낮춤 ▶축사 등 농업ㆍ어업용 시설 감경 등이다.
단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2분의 1 금액의 범위에서 가중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위반건축물 양성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축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형편이 어려워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의 주거안정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