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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이 지난해부터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출생아들에게 발급해 준 아기주민등록증.(사진제공=고령군청) |
경북 고령군(군수 곽용환)이 지난해 1월4일부터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출생아들에게 발급해 준 '아기주민등록증'이 군민들의 큰 호응속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2일 고령군에 따르면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유효 증명의 효력은 없지만 자녀를 출생한 가족의 기쁨을 배가하고,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주고 있으며, 지난해 총 171매를 발급했다.
지난해 총 출생아수는 208명이며, 고령군 출생아의 82.2% 정도가 아기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
아기주민등록증 앞면은 주민등록번호(부모가 원할 시 기재) 또는 생년월일, 주소 등 아기 신상을,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 혈액형, 태어난 띠, 몸무게, 키, 장래 부모의 바램, 연락처가 기재돼 자녀의 소지품에 넣어두거나 외출 시 목걸이로 사용해 미아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특히 부모의 바램을 적을 수 있어 한층 더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이 증은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발급해 주며,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지)소를 방문해 개별 신청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김곤수 고령군 보건소장은 "저 출산시대의 출산장려분위기 조성과 단 한 번뿐인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부모에게 감동의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