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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방경찰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지난해 유흥업소 단속 무마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충남 아산지역 공무원들이 후유증을 앓고 있다. <본보 2016년 6월 10일자>
이들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디에서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6월 아산시청 공무원 A씨와 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이들은 아산지역 성매매업소가 집결한 속칭 '장미마을'의 한 업주에게 단속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 등을 접대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았다.
A씨는 여기에 공문서위조, 부정처사후수리 등의 혐의도 포함됐다.
당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7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누명을 벗게 됐지만 '비리 공무원'이라는 낙인이 찍힌 뒤였다.
기사는 이미 이곳저곳 보도됐고 그동안 쌓아올린 이미지도 고스란히 무너졌다.
B씨는 "정신적 피해는 물론 변호사 비용과 정신과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까지 받는 등 금전적 피해만도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막막해졌다는 점이다.
업주의 '진정'에 의한 사건이라면 무고와 명예훼손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경찰은 이 사건을 '첩보.인지'에 인한 수사라고 밝혀 보상 요구가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충남경찰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국가를 상대로 해야 하기에 법적 절차가 복잡한 상황이다.
B씨는 "돈은 벌면 되지만 26여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간 쌓아 올린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아내도 울화병을 앓는 등 가정도 평탄치 않게 됐다"고 하소연 했다.
B씨는 또 "돈을 줬다고 주장한 업주에겐 처벌이나 보상청구 조차 할 수 없어 억울하다"며 "해명기회도 주지 않고 의심이 든다고 무조건 체포해 조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추후 충남경찰청을 상대로 법정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