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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7-01-03 09:05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등 3개 사업… 5억6800만원 지원
충북 제천시 브랜드슬로건./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제천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농업인들의 문화 활동 기회 제공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과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6800만원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은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만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신청 연령을 작년 70세 미만에서 73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해 더 많은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 혜택을 지원한다.
 
시는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입학금 과 수험료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임금 일부(80%)를 지원해 영농작업과 가사일을 대행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사업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다음달 27일까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다음달 3일까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연중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사무소나 제천시 농업정책과(043-641-68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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