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은 서천군청 전경.(사진제공= 서천군청) |
충남 서천군은 오는 31일까지 군내에 주소를 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3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간 2기분(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소유자가 위택스(wetax.go.kr)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고 전화 또는 방문신청(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도 가능하다.
기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서천군에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이체 납부, 위택스(wetax.go.kr) 및 인터넷지로(giro.or.kr) 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ARS(041-950-44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절감의 혜택을, 서천군에는 지역 현안사업의 집행을 위한 자주 재원의 조기 확보 효과가 있으므로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 재무과(041-950-4059)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