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자동차세 1월말까지 연납신청 접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01-03 13:19
2017년도분 자동차세 1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10% 공제
수원시 영통구는 1월 말까지 2017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17년도분 자동차세 1년치를 1월말까지 신고, 납부할 경우 자동차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한 후 주소지가 바뀌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또한 연납으로 납부하고 차후 자동차를 명의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변경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미납한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통장 ?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 조회 ?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 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031-228-3651)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1월중 언제라도 연납신청은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등록지인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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