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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로고.(사진제공=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캡처)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2017학년도 대학입시 실기시험과 관련 ‘고액특별교습’ 등의 불법·편법 운영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특별지도·점검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입시 실기시험과 관련된 예능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및 교습소를 주된 점검대상으로 정하고 예능실기시험과 관련된 고액특별교습, 단기속성반, 교습시간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 등록말소, 교습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을 시행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대학입시 실기와 관련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불법·편법교습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불어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