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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대전지역에서 청소년 출입 시간 외에 출입을 묵인한 노래연습장과 유흥접객행위를 한 일반음식점이 적발됐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학원 주변등 청소년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청소년 출입 시간외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업소 노래연습장 1개소와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2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 청소년 일탈과 인터넷 게임 중독 등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기획단속으로 펼쳐졌다.
적발된 대덕구 S 노래연습장은 고등학생인 청소년을 상대로 심야까지 영업을 했으며 유성구 S 음식점과 R 음식점은 바(BAR)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객실에서 여자종업원이 술을 따르는 등 유흥접객 행위를 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기홍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준법 질서유지를 바로 잡겠다”며“일반시민 및 업주들도 솔선해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