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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이달 31일까지 2017년도 자동차세 연납 납부시 10%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세 1월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한꺼번에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현행)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54),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위택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