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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위, 국정역사교과서 즉각 폐기 촉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01-05 12:18

국ㆍ검정 혼용 및 연구학교 강행으로 학교현장 혼란 유발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 적용 유예와 연구학교운영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는 '학생의 교육권과 학교 현장의 안정,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 등을 무시한 국정화교과서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국정역사교과서 적용 1년 유예와 2017년 국정역사교과서 사용 연구학교 운영을 발표한 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각종 법규 개정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미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 적용 1년 유예를 발표한 것은 국정화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임에도 국정화를 즉각 폐기하지 않고 국ㆍ검정 혼용을 통한 국정화 강행이라는 꼼수를 부리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ㆍ검정 역사교과서 혼용은 특정 역사인식을 주입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방대한 조직을 가진 국가가 개별 출판사와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검정 혼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국정ㆍ검정 혼용은 그 자체가 불공정한 경쟁이며, 국정의 시각으로 검정 과정을 거친 검정교과서가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검정실시 공고 기간의 변동 운영은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교과서 개발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2018년에 적용되는 검정교과서 집필을 실제로 6개월 만에 끝내도록 하고 있다"며 국정교과서 집필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교육부는 당장 올해부터 국정역사교과서 적용 연구학교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연구학교 운영은 학생, 학부모, 교사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연구학교 운영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국정ㆍ검정역사교과서 혼용 중단은 물론, 학생이 반대하고, 교사가 반대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국정역사교과서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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