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여가 및 문화생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충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대상은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업인이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1인당 연간 16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한도 내에 문화 및 여가와 관련된 총 18개 업종(영화?공연?전시관람, 스포츠·레저 용품점, 펜션?민박 등)에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남장우 도 농업정책과장은 “해당 여성농어업인은 누락되지 않도록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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