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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휴대폰 보내주겠다" 인터넷서 돈만 챙긴 20대 여성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지은기자 송고시간 2017-01-05 13:19

피해자 181명, 피해금액 7620만 원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인터넷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중개한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챈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A(22?여)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인터넷 번개 장터에서 중고 휴대전화 거래대금으로 피해자 181명으로부터 7620만 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휴대전화를 사거나 보내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구매대금으로 3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받지 못할 경우 지연일 3일마다 3만 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공지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또한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예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대전서부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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