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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50억 규모 지원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1-05 13:45

경남 밀양시는 올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50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관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가 밀양시와 협약된 7개 금융기관(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2억원 이내 대출실행 할 경우 시가 대출금리 중 4%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

이는 도내 최고 수준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융자기간은 일반운전자금 2년, 시설자금은 3년까지다.

또한 개별 박람회 참가비 지원, 지식재산(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권리화 지원, 이노비즈 인증지원, 수출보험료 지원, 신용보증서 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기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각종 지원사업은 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밀양시청 나노기업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홈페이지(miryang.go.kr) 고시/공고란 또는 밀양시 기업사랑 사이버 지원센터(entsp.miryang.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나노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055- 359-506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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