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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래시장 먹거리 장터 모습 (사진제공=경상남도) |
경상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품?선물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합동 점검을 펼친다.
경남도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기관 26명이 지역을 달리하는 시?군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참여하게 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떡류, 한과류, 두부류 등 제수용 식품제조?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16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판매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선물세트 생산 ▲ 원?부재료 함량 허위표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원재료의 부정사용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또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제수용 농?수산물, 떡류·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다소비식품을 수거하여 세균수, 항생 물질,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고사리, 도라지, 밤, 과일류 등에 대해 중금속 등 잔류농약 검사도 실시하게 된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회수명령 조치 등으로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홍민희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