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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설 명절대비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강연만기자 송고시간 2017-01-06 17:32

경남 사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6일까지 전담반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와 매점·매석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것으로 수산물 부정유통과 원산지 미표시에 중점을 두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 적발 업소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 홍보와 함께 지속적 지도·단속을 통해 지역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해 생산자 보호와 함께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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