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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옥시 신현우 징역 7년, 피해자들 '민사' 위자료로는 최대 9억원까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1-06 21:41

형사법원에서 피해사실 입증, 민사소송 통해 최대 9억 원의 위자료 받을 수 있을 전망...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 (현RB 코리아) 전 대표가 검찰해 출석한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이 항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가습기 살균제의 최대 가해기업인 다국적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신현우 전 대표(70)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 과치치사 등의 혐의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약 6년 만에 신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동물흡입독성실험 등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제품 라벨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옥시제품은 2011년 해당사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전부 회수될 때 까지 2004년 51만개, 2005년 51만6000개 등 총 219만개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는 사망자 70명을 포함해 총 177명으로 가해 기업들 중 많다.

법원은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씨와 조씨에겐 각각 징역 7년을, 선임연구원 최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서 시민단체의 옥시 불매운동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오 대표에게는 해당사의 가습기 제품인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업체엔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형사법원의 1심 판결처럼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도 형사법원에서 피해사실이 입증이 된 만큼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최대 9억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확정함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주요 불법행위 유형을 지정하고 이에 '징벌적' 개념을 포함시켰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에는 '기업 등의 영리적 불법행위', '대형 재난사고', '명예훼손', '교통사고' 등 네 가지로 정의되며, 특히 대법원은 위자료 산정방안을 확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기업 등의 영리적 불법행위에 해당돼 기준액이 3억원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위법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6억원까지 이를 수 있다. '일반가중' 사유까지 인정되면 최대 9억원이 산정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민사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민변의 황정화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집단 소송 소장 접수를 발표하면서  "400여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했고, 피고는 정부를 포함 22개 제조·판매사, 원료물질 공급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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