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올해부터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을 확대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한다.
시는 기존의 경우 자녀 수와 관계없이 단태아의 경우 10일만 서비스를 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출산 순위에 따라 첫째 아이는 15일 이내, 둘째 아이는 20일 이내, 셋째 아이 이상은 25일 이내로 5일 단위로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자격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며, 셋째 아이 이상이나 장애인 산모, 미혼모 산모, 결혼이민 산모 등은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지원 대상자로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등본, 신분증, 산모수첩,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며, 양산시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을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모자보건실(055-392-5127, 51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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