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1-10 10:37
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구민들에게 간편한 납부 편의시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월1일 기준 일반음식점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부과된다.
올해 진해구는 1만1076건에 4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진해구는 홍보 현수막, 입간판, 전광판 설치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다중집합장소와 대단위 아파트?상가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고지서 후면에 창원 광역시가 되면 발생할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하는 등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광역시 홍보까지 추진 중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기에서 납부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진해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기 내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구민에게 알려 편리하고 효율적인 납세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