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시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후 6개월 동안 금연을 유지한 자다.
이들이 보건소를 방문해 일산화탄소측정과 소변 니코틴 검사를 거친 후 금연으로 판명될 경우 온누리 상품권 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지역사회 금연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새해맞이 금연결심자도 늘고 있어 이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익 서산시 보건소장은 “금연 성공자에 대한 온누리 상품권의 지급으로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는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금연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보건소에서는 방문이 어려운 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흡연자 대상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