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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경찰 신임교육대 심폐소생술 교육 장면.(사진제공=논산소방서) |
논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10일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소재 의무경찰 신임교육대를 방문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의무경찰로서 현장에 투입돼 각종 사고현장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구급대 도착 전 응급상황 신고 및 행동 요령, 응급처지 기초이론과 마네킹을 이용한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가한 한 의경은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다른 동기나 후임들에게도 알려 소중한 생명 살리기에 동참 하겠다”고 교육소감을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심장정지 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75%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간단한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만큼 평소 교육을 통해 익혀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