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승합ㆍ화물)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차량 1대 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대상은 지난 2006년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경유차(승합ㆍ화물)를 지난 1월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노후차량을 폐차말소한 후 신조차(승합ㆍ화물)를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며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유의사항은 승용차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감면 신청 시에는 노후차량 말소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해당부서로 연락해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청 세무과 도세담당(055-359-51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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