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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점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1-10 12:48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완화 등 기대심리로 인한 무질서한 자연훼손 방지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무단건축?무단형질변경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 일부 완화로 개발 분위기 조성과 농한기를 틈탄 불법건축?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성산구는 오는 2월 말까지 특별점검기간을 정해, 무허가 건축행위, 불법증축?무단용도변경, 영농을 가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무단형질변경과 창고 등 이용 목적의 불법 건축행위 등에 대해 집중 확인한다.

또한 산지의 불법 훼손과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관리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해 경미한 위반 행위는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성산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으로 사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시민들도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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