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가 지난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12억원을 거둬 전년대비 30% 이상의 징수액 증가로 자체 재원 확보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은 200여개의 개별 법령에 의해 부과되고 부서별 징수로 인해 세입 확보에 애로점이 많았으나 밀양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전담팀을 운영해 한자리수 징수율에 머물던 체납 징수율을 지난 2015년 11%, 2016년에는 21%로 끌어 올리는 성과를 냈다.
밀양시 관계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강력한 행정제재로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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