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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정은영기자 송고시간 2017-01-10 14:47

대학 4학년 때도 전과 허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학생의 전과가 2~3학년 때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4학년 때도 전과가 허용된다.

빠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가 가능하게 된다.

최근 4년제 대학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총 1만4723명이 전과하여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계열별 순위는 경영·경제 3899명(26.5%), 사회과학 1908명(13%), 컴퓨터·통신 1121명(7.6%), 언어·문학839명(5.7%) 등의 순위로 해당 계열에 전과하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전공 및 강의 선택권이 확대되어 적성에 맞는 진로(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4학년이 되어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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