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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1-10 15:05

충북 청주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3인 가구 145만원, 4인 가구 178만원)의 저소득층 가정 중에서 만1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가 지원됐다.

청주시는 올해부터 ?지원연령을 0~12개월에서 0~24개월로 늘리고 ?조제분유 지원대상을 시설보호아동과 부자.조손가정 아동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조제분유는 그간 산모가 사망했거나 방사선, 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없을 때 지원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로 기저귀(월 6만4000원),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살 수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관할 보건소뿐만 아니라 출생신고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도 할 수 있게 신청절차를 개선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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