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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채팅女 알고 보니 여장남자… 남성 몸캠 찍어 유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지은기자 송고시간 2017-01-10 15:29

대전지방경찰청 전경.(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

치마와 스타킹을 착용하고 여성인 척 남성들에게 접근해 음란 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이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8)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여성으로 위장한 뒤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개인 블로그와 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알몸 채팅을 유도한 뒤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남성인 줄 몰랐던 전국 66여 명의 남성들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됐다.

A 씨는 본인이 제작한 영상과 인터넷 등에서 수집한 남성 음란 행위 동영상을 2492회에 걸쳐 총 8412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경찰은 본인의 영상이 인터넷에 떠돈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 후 수사에 착수,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호기심에 영상을 녹화했다"고 진술했다.

이성선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SNS 등으로 알게 된 사람과 영상 채팅을 하는 경우 자신의 얼굴과 몸이 담긴 영상이 녹화?유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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