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7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무안군,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박진영기자 송고시간 2017-01-10 15:38

전남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만1695건에 대해 1억6300만원을 확정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억5500만원보다 5.2% 증가한 수치다.

군에 따르면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7년1월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각종 등록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종(2만7000원)부터 5종(4500원)으로 구분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의 ATM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무안군ARS지방세(080-450-3838)를 이용하면 번거롭게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무안군 관계자는 “기한이 도과되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