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8만2263건에 28억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세의무자는 1월1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 6만7500원, 제2종 5만4000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000원, 제5종 1만8000원으로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세무사 자격증에 대한 부과가 부활됐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도 예전 3종 일괄부과에서 1∼4종으로 종별 세분화됐다.
또 이동통신사에 대한 무선국면허 부과는 일괄묶음 고지돼, 고지서 전달이 간편해졌다.
창원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를 소홀이 하게 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물론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