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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시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2016년도에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와 자치구,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지난해 총 1418개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97개 사업장에서 위법사실을 적발(위반율 6.8%)했다.
적발한 97개 사업장은 대기분야 32개, 수질분야 35개, 비산먼지분야 30개이며 비정상 가동⋅무허가 등 사안이 중대한 3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법(고발)조치를 병행했다.
세부 위반 유형은 ▲ 배출허용기준 초과(23개소) ▲ 비정상가동(1개소) ▲ 무허가(30개소) ▲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준수사항 위반(43개소)으로 위반사안별로 ▲ 조업정지(3개소) ▲ 사용중지(13개소) ▲ 폐쇄명령(9개소) ▲ 개선명령(31개소) ▲ 경고(36개소) ▲ 조치이행명령 등(5개소)의 행정적인 처분을 했다.
이윤구 시 기후대기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