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시·도 교육청에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연구학교 공모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거나 지정을 거부하는 교육청은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한다. 관련 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충남교육청은 "교육부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이행을 강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정교과서는 이미 시작 단계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돼 연구학교 등을 시행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역사(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을 무시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충남교육청의 설명이다.
충남교육청은 "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둘러싼 학교와 학부모, 교사와 학부모 간 대립 등 현장의 갈등을 초래하고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한국사)에 대한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시기 연기에 따라 2017년에는 2009교육과정이 적용돼야 한다. 교육과정이 다른 두 교과서를 현장에 적용시킨다면 향후 학생들이 수능문제를 대비하는데 심각한 파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도 연구학교 축소를 강조했고, 충남교육청의 경우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2017학년도 연구학교를 50개로 한정해 이미 추진 완료단계다. 새로운 연구학교 추진으로 현장 혼란과 학교 교육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