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은 오는 31일까지 2017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은 태안군 등록차량 3만 1700대를 대상으로 한다.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현행 관련 법에 따라 연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