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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1월 31일까지 접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상록기자 송고시간 2017-01-10 16:40

연납자 연세액의 10% 공제혜택
충남 태안군은 오는 31일까지 2017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은 태안군 등록차량 3만 1700대를 대상으로 한다.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현행 관련 법에 따라 연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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