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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7-01-10 16:57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받은 사람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로 구분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청)

경기 안성시는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590건에 대해 3억38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 장소는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현금인출금기(CD/ATM)를 이용 시 고지서가 없이도 본인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경우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이 31일까지로 납기 마지막 날은 은행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은 접속자가 많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031-678-2326)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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