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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괴산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괴산군은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487건 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 증가한 것인데 무선국개설허가 증가, 자영업허가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괴산군은 분석했다.
등록면허세는 행정청으로부터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 중 허가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조회 후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또 전자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적어 납부를 소홀이 해 납부기한까지 부과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했지만 납기말일에 통장잔액이 부족, 이체가 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의 불이익은 물론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