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7-01-15 09:47
경북경찰청(청장 박화진)은 설 명절을 맞아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15일간) 연중 주차허용시장 14개소와 함께 경주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24개소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은 자치단체와 협조해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시장 환경에 따라 주간.야간.새벽시간대 진입도로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플랜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치단체 및 시장 상인회와 협조해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해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단 2열 주차, 장시간이나 허용구간 이외 주차 등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조치하는 등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박만우 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으로 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해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뢰와 공감 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
www.korea.kr), 행정자치부(
www.moi.go.kr), 경찰청(
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