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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민생안전위해 불법 풍속업소 집중단속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7-01-19 09:27

사행성게임장·성매매 업소 47개소 적발 62명사법처리
전남경찰청(청장 강성복)은 연말연시 민생안전 특별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달말까지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현재까지 사행성 게임장 5개소 등 47개소를 단속해 62명을 사법처리 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등 불법 환전 영업한 성인게임장 5개소,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출장 성매매를 하거나 마사지샵을 빙자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등 5개소, PC방에서의 불법 도박 프로그램 제공 행위 1개소, 노래연습장 등에서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36개소가 적발됐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9일 순천 연향동에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 성매매 영업을 홍보하고 자신이 고용한 여성 2명을 승용차를 이용해 인근 모텔 등에서 출장 성매매 한 피의자 K씨(32)가 경찰에 적발됐다.

또 18일엔 목포 산정동에서는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상과 공모해 손님 상대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등 지역민을 상대로 사행성 영업한 업주 A씨(40)등이 전남경찰청과 목포경찰서 합동단속반에 검거됐다.

경찰은 단속기간 동안 불법 게임장 5개소를 단속해 게임기 370여대 및 불법 영업수익금 1500여만원을 압수했다.

전남경찰은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별 치안대책을 오는 31일까지 지속 추진하고 안정적인 지역치안을 유지하며 도민이 공감하는 당당한 법집행으로 생활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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