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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제공=평택시청) |
경기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2010년 6월 준공될 당시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른 건축협의 없이 건립된 이충레포츠공원 내 배드민턴장에 대한 양성화 및 시설 개선계획을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배드민턴장에 대해 관계기관 등의 자문 및 검토를 진행 한바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화 및 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과거 배드민턴장 건립 당시는 소방법 개정 전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이 아니었으나 지난 2012년 9월 소방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로 스프링클러 설치 및 보강 작업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배드민턴장 내 곳곳에 소화기를 설치해 화재 예방에 대비하고 있으며 화장실, 샤워장 등 시설을 개선해 불편사항 해소할 것”이라며 “배드민턴장에 대한 양성화 및 시설개선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