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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제공=평택시청) |
경기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평택경찰서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전통 재래시장 주변 주정차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주정차 허용 대상은 관할지역 내 총 6개시장(통복시장, 송북시장, 안중시장, 서정시장, 국제중앙시장, 팽성시장)이며 주변 CCTV 및 이동형 차량을 통한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단 이중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명절기간 주정차 단속유예로 그간 계속됐던 이용자들의 주차불편과 시장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추석 등 명절기간에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을 검토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