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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몰 사업 고수익 보장"… 투자금 꿀꺽한 70대 구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지은기자 송고시간 2017-01-26 16:36

대전둔산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인터넷 게임몰 사업을 미끼로 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사기)로 방 모(70)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방 씨는 2015년 4월 서울 관악구에 유령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게임몰 사업에 투자하면 은행 이율보다 높은 액수의 이자와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인 뒤 서울?대전 등 전국을 돌며 10명으로부터 2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명수배가 내려져 도피생활을 하던 방 씨는 최근 천안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방 씨는 범행으로 가로챈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투자금 돌려막기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각종 투자 명목으로 높은 수익금을 줄 것처럼 투자를 요구할 경우 사기 범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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