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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벌금 9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사전선거운동 일부 인정'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이시경기자 송고시간 2017-01-27 00:16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아시아뉴스통신 DB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돼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사전선거운동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박 의원에 3년 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의원을 동원 해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만들고 유권자 자료를 모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구의원 민원 합동상담소가 선거 당선을 위한 단체로 보기 어렵고 선거를 9개월여 앞둔 시점이라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남구의 한 복지관에서 확성기로 지지를 호소한 점 등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기록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고, 박 의원도 벌금형 선고도 부당하다며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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