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8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옥천군,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주민의견 수렴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01-27 09:33

다음달 9일까지 의견 접수, 충북도 심의 등 거쳐 3월 중 고시

농업진흥구역 내 27.6ha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 16.1ha는 해제
충북 옥천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옥천군이 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43.7㏊ 토지의 변경 및 해제 계획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군은 충북도와 함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3월 중 이 변경 및 해제 계획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27일 옥천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 43.7ha 가운데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토지는 27.6㏊로 논.밭 등 농지가 22.8㏊이고 비농지는 4.8㏊에 이른다.


또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밖으로 해제하는 토지는 16.1㏊로 농지가 12.9㏊, 비농지는 3.2㏊다.


각 필지별 변경 및 해제 내역은 군 홈페이지(www.oc.go.kr) 군정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친환경농축산과 또는 각 읍·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다음달 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달 20일쯤 충북도농정심의회에 변경·해제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도내 각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오는 3월 중 고시하게 된다.


군 친환경농축산과 이재창 농정기획팀장은 “지난해 상반기 보완정비 결과 농업진흥지역 122.6㏊가 감소했고 하천(지방하천 이상)과 도로(군도 이상)로 분리되거나 지정 당시부터 비농지 중 사실상 농지, 당초 기준 부합지역 등을 정비해 군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 계획을 추진한다”며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꼭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팀장은 또 “이번 정비는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에 따라 시행되므로 변경·해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