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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옥천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옥천군이 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43.7㏊ 토지의 변경 및 해제 계획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군은 충북도와 함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3월 중 이 변경 및 해제 계획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27일 옥천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 43.7ha 가운데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토지는 27.6㏊로 논.밭 등 농지가 22.8㏊이고 비농지는 4.8㏊에 이른다.
또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밖으로 해제하는 토지는 16.1㏊로 농지가 12.9㏊, 비농지는 3.2㏊다.
각 필지별 변경 및 해제 내역은 군 홈페이지(www.oc.go.kr) 군정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친환경농축산과 또는 각 읍·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다음달 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달 20일쯤 충북도농정심의회에 변경·해제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도내 각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오는 3월 중 고시하게 된다.
군 친환경농축산과 이재창 농정기획팀장은 “지난해 상반기 보완정비 결과 농업진흥지역 122.6㏊가 감소했고 하천(지방하천 이상)과 도로(군도 이상)로 분리되거나 지정 당시부터 비농지 중 사실상 농지, 당초 기준 부합지역 등을 정비해 군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 계획을 추진한다”며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꼭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팀장은 또 “이번 정비는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에 따라 시행되므로 변경·해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