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가 발령되면 다중이용 건물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건물 내에 민방위경보를 전파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은 버스터미널, 철도와 도시철도 역사 등의 운수시설 및 3000㎡ 이상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전문점 등 대규모 점포, 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 등이다.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 관리주체는 28일부터 민방위경보 전달책임자를 지정해 대구시장(안전정책관실 민방위경보통제소)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건축물은 180곳 정도다.
민방위경보 전달책임자는 대구시에서 경보전달을 하면 건축물 내 경보 발령 후 이용고객에게 신속하게 전파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유도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도가 시행되는 올해부터는 민방위 훈련 때 의무 전파 대상인 다중이용시설들은 사이렌 등 경보를 구내방송을 통해 내보냄으로써 실제로 대피훈련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안전처에서는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물 내에 민방위경보를 전달하는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방위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으로 고시했다.
정명섭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 주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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