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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난해 5489명에 '조상 땅' 26.8㎢ 찾아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01-27 09:48

"조상 땅도 찾고, 상속재산도 확인하세요"
대구시는 지난 한 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1만9474명이 이용했고 이 가운데 5489명이 조상 또는 본인 명의로 된 토지 1만9406필지, 26.834㎢를 찾았다고 밝혔다.

2011년 이용자 수가 809명(293필지, 1.022㎢)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5년 사이 24배 정도 증가한 역대 최대치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다.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 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해 가까운 시청, 구·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조상 땅 찾기와 함께 알아두면 유용한 서비스 중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다. 지난해 2월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사망신고 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가족의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면 전국 시·구, 읍·면사무소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에게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김광철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해마다 몰랐던 조상님들의 땅을 찾는 행복한 사례들이 많다"며 "설 명절을 맞아 친척들끼리 조상님들 이야기도 나누고 조상땅 찾기라는 좋은 서비스도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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