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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경북 포항해경에 의해 검거된 대게 불법포획사범으로부터 압류한 체장미달 어린대게.(사진제공=포항해경) |
어린대게를 남획한 불법대게 포획사범이 검거됐다.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오윤용 포항해경)는 26일 오후 6시 20분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항에서 불법대게 포획사범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자망어선 H호(7.93톤 구룡포 선적) 선장 이모씨(58) 등 4명은 축산 동방 18마일 해상에서 어린대게를 포획해 선미 나무바닥 아래 만들어 놓은 비밀창고에 어린대게 320마리를 숨기고 이가리항으로 입항하던 중 포항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현장에서 검거된 포획사범은 선장 이씨를 비롯 김모씨(38), 박모씨(57), 한모씨(58) 등 4명이다.
이들 선장 이씨 등 4명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린대게 320마리(시가 320만원 상당)를 잡아 판매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불법으로 포획한 어린대게 320마리는 모두 이가리 앞 해상에 방류조치 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선장 이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선장과 선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가 범행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라며 "설 연휴 해상범죄행위를 근절키 위해 형사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범 항포구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